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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서 70만원 '슬쩍'한 부천시의회 의장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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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서 70만원 '슬쩍'한 부천시의회 의장 사임

입력
2020.07.1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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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반성과 책임감 느껴... 사임"
민주당에도 '탈당계' 제출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사람이 놓고 간 70만원을 가져간 혐의(절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이 16일 의장직을 사임했다.

이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깊은 반성과 책임감을 느끼며, 의장직 사임을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법적,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천시의회는 오는 17일 오전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의장 사임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의장 재선출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앞서 이 의장은 3월 24일 부천시 상동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한 뒤 깜빡 잊고 두고 간 현금 70만원을 가져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장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내 돈인 줄 알고 가져갔다"면서 해명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의장은 지난 11일 "개인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십수년간 몸담아 왔던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을 떠나겠다"면서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는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부천시의회 의원 19명은 이 의장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그를 징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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