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괴롭힘 금지법 1년…직장인 3분의 1 "있는지도 몰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괴롭힘 금지법 1년…직장인 3분의 1 "있는지도 몰라"

입력
2020.07.16 19:49
0 0

"법 효과 없다" 43%…강자보다 약자 응답 비율 더 높아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인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산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인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산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여전히 직장인 3분의 1이 해당 법의 존재조차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한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16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1,000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36.9%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여성이나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남성이나 정규직에 비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집행의 효과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노무사는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과 후에 비해 '괴롭힘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3.5%"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대답도 43%에 달했다. 김 노무사는 "여성이 남성보다, 20대가 50대보다, 일반 사람이 상위 관리자보다, 저임금 노동자가 고임금 노동자에 비해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노무사는 "(현행법상) 사업주나 사용자가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 (문제)"라며 "친인척 갑질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프리랜서, 협력업체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괴롭힘의 적용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며 "사용자가 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 벌칙조항이 없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성원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