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효과 없다" 43%…강자보다 약자 응답 비율 더 높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여전히 직장인 3분의 1이 해당 법의 존재조차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한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16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1,000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36.9%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여성이나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남성이나 정규직에 비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집행의 효과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노무사는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과 후에 비해 '괴롭힘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3.5%"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대답도 43%에 달했다. 김 노무사는 "여성이 남성보다, 20대가 50대보다, 일반 사람이 상위 관리자보다, 저임금 노동자가 고임금 노동자에 비해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노무사는 "(현행법상) 사업주나 사용자가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 (문제)"라며 "친인척 갑질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프리랜서, 협력업체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괴롭힘의 적용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며 "사용자가 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 벌칙조항이 없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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