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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10년 감형'에 재상고… 공은 다시 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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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10년 감형'에 재상고… 공은 다시 대법에

입력
2020.07.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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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무죄는 법리 오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해 2017년 10월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해 2017년 10월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총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에 16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안 중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라고 재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재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재임 중 뇌물 범행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고 손실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추징금 35억원을 명령받았다. 항소심 결과 합계인 징역 30년(국정농단 사건 징역 25년, 특활비 사건 징역 5년)보다 10년이 줄어든 형량이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ㆍ64)씨와 공모해 대기업에 금전 지원을 부당하게 요구했다는 강요죄 등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가 적용됐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건에서도 상당수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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