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수사심의위 개최 전 영장 청구
삼성 수사심의위 '불기소' 결정도 아직 미수용
"검찰 '무오류' 강조하며 수사심의위 불신" 지적
최근 검찰이 수사에 대한 외부 압박을 방어하고 사건 처리를 둘러싼 내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검찰이 무오류를 과신한 나머지 내부 의견 조율 과정마저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와중에 논란이 먼저 불거졌다. 삼성 측이 지난달 2일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를 소집한 지 이틀 뒤 검찰은 이 부회장 등 3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고, 같은 달 26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 수사심의위는 10대 3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결정했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아직도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 역시 삼성 수사팀을 답습했다. 수사팀은 16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트스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가 이달 24일로 소집된 상태였다.
수사 지휘권 파동 와중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원사격을 받은 수사팀은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 받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에 앞서 영장을 청구한 건 수사의 정당성을 보장 받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사실상 무시당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건 검찰이 ‘무오류성’을 전제로 수사심의위를 불신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심의위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수사에 대한 외부 압박을 막고 내부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심의위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 결정을 모두 검찰이 따른 건 이 때문이다. 수사심의위 도입 과정을 잘 아는 한 검사는 “검찰 내부적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대검 부장회의나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회의, 수사심의위 같은 제도가 도입됐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됐으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순리인데 검찰이 내부 의견조율 절차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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