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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권항쟁의 심판' 헌재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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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권항쟁의 심판' 헌재 각하 결정

입력
2020.07.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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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당진시 "헌재결정 존중하지만 아쉬움 많아"
"대법원 재판에 모든 역량집중"

당진평택학 매립지 현황도. 충남도 제공

당진평택학 매립지 현황도. 충남도 제공


헌법재판소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자 충남도와 당진시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신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의 본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를 종결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소송 대응에 집중할 방침이다.

헌재 판단 직후 양승조 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양 지사는 "국가 최고 심판기관인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요건, 개정 자치법 내용 등 여러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내린 결과라고 믿고 있다"라며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이번 결정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온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쉬움이 너무 큰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관할권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며 "대법원 승소를 통해 반드시 충남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장 당진시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존중하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믿음을 가지고 재판을 지켜본 시민들의 아쉬움은 말할 수 없이 크다"며 "앞으로 대법원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권한쟁의 심판 '각하'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밝히고 있다. 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가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권한쟁의 심판 '각하'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밝히고 있다. 충남도 제공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논란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개정법안은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평택시는 법안을 근거로 2010년 당진평택항 신생 매립지 96만2,350.5㎡를 평택시로 귀속시켜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은 2015년 5월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9,589.8㎡(70%)를 평택시로,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2,760.7㎡(30%)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헌재에는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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