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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성추문' 김제시의회 여성의원 제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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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성추문' 김제시의회 여성의원 제명 의결

입력
2020.07.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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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

16일 열린 전북 김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민들이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은 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는 글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열린 전북 김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민들이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은 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는 글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오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이 제기된 A 여성 의원에 대한 제명 안을 의결했다. A의원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제명 안이 통과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A의원은 동료인 B의원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한 이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원직 사퇴 압력을 받았으나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지켜 왔다. B의원은 이날 오전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제명 처리됐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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