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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원 채용해" 건설업체 협박하고 돈 뜯어낸 노조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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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원 채용해" 건설업체 협박하고 돈 뜯어낸 노조 간부들

입력
2020.07.16 15:41
수정
2020.07.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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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노조 위원장 등 6명 기소

인천지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지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노동조합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건설업체를 협박하고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이희동)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및 공동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A노조 위원장 B(43)씨와 A노조 수도권지부 부지부장 C(51)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A노조 수도권지부장 D(65)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B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송도국제도시, 경기 부천ㆍ광명ㆍ안양ㆍ위례 등 5곳의 아파트 건설현장 소장 등 건설업체 관계자 14명에게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와 고발을 계속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46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설현장과 건설업체 본사, 공사를 발주한 원청사 앞 등에서 42차례에 걸쳐 집회를 열고 건설현장 현장소장 등을 고발하거나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노조원 66명을 채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집회 도중에 현장 근로자를 폭행하고 16차례에 걸쳐 공사 현장 출입문을 봉쇄하는 수법으로 공사 업무도 방해했다.

B씨 등은 지난해 건설업체 연합체와 다수 노조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노조원을 채용한 건설업체로부터 단체협약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 9,114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통상 건설업체는 팀장급 인력의 5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130만~140만원을 노조원이 근무한 기간 만큼 노조에 단체협약비로 지급하고 있으나 A노조는 지급기간을 10개월~1년 장기로 정하는 등 부당 지급을 받았다.

2018년 6월 설립된 A노조는 노조원 수가 약 1,800명 규모로, B씨 등 핵심 간부들이 중국 교포 출신 귀화자들로 확인됐다. 협박 등으로 현장에 채용된 노조원 66명 중에 절반인 33명은 중국(28명)과 러시아(3명), 카자흐스탄(2명) 국적의 외국인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중소 건설회사 관계자들이 노조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며 "노조의 집단적 위력 행사를 통한 불법 행위를 엄단해 중소 건설회사를 보호하고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들의 채용 기회가 감소하는 등의 왜곡된 건설현장 채용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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