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미만 훼손 시 새 지폐 교환 규정 악용
오만원권 지폐 수십장을 고의로 훼손한 뒤 은행에서 새로운 지폐로 교환하고 미리 남겨 둔 조각을 이어 붙여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통화위조와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오만원권 지폐 수십장을 5등분으로 찢은 뒤 일정 부분을 남겨 놓고 은행에서 새 지폐로 교환했다. 금융기관에서 훼손된 화폐의 남은 부분이 전체의 80% 이상이면 새로 교환해준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은행에 제출하지 않고 부위별로 남겨놓은 지폐조각을 테이프로 정교하게 이어 붙여 위조한 54매를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사용하다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오만원권 지폐 1매당 약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으로 찢어 내고 남은 부분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새로운 오만원권 지폐로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훼손했다"며 "과거 유가증권 또는 통화 위조 행사를 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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