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70여 차례 몰래 촬영, "취업스트레스 때문에…" 변명
지하철역에서 상습적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8일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A(24)씨를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47분쯤 대구 달서구 대곡역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20대 여성의 신체부위를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다음날 오전 10시 30분 대곡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취업이 잘 되지 않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날 외에도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76차례에 걸쳐 지하철역 계단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핸드폰에 이어 거주지에 대한 압수 수색으로 추가 범행을 발견했다"며"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범죄에 대해서는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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