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었던 사진을 올렸다. 진 검사 페이스북 캡처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고소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현직 검사의 징계를 검찰에 요청했다. 당사자인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추행했다"고 적어 피해자 조롱 논란을 일으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변회는 이날 진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여성변회는 공문에서 "진 검사는 공무원으로 지켜야 할 공정하고 진중한 자세를 철저히 망각했다"면서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솔하고 경박한 언사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진 부부장검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과거 박 시장 등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는 "몇 년 전 종로에 있는 갤러리를 갔다 존경하던 분을 발견했다.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며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고 적었다.
이어 진 부부장검사는 박 전 시장 고소인을 암시하면서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 진실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여성변회는 "피해자가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을 통해 사건을 호도한다는 식으로 설명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가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성변회는 "명백히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의 검사징계 사유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면서 "검사징계법 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 검사에 대해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 청구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공문이 도착하면 내용을 검토한 뒤,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대검 감찰3과가 사건을 직접 담당하거나, 근무지인 대구고검 또는 대구지검으로 이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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