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관광객이 찾는 전북 전주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고교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실형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법정에서 책상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 김영희)은 15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6)군에게 장기 2년에 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11분쯤 "전주 한옥마을 상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당시 타격대와 기동중대 등을 보내 한옥마을 상가와 주변 수색작업을 벌였다. 군 폭발물처리반까지 투입됐고 한옥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주변 상가와 관광객, 거주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하지만 3시간에 걸친 수색 작업에도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군은 이후 7시간 만에 또 다른 허위신고를 했고 이를 추적한 경찰에 의해 범행 11일 만에 전주의 한 쇼핑몰에서 체포됐다. 그는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를 사용해 여성이나 중년 남성 목소리로 변조하며 수사에 혼선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대전화 공기계로도 긴급 신고 전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112와 119에 목소리를 바꿔가며 수차례 허위신고를 했다"며 "공권력 낭비가 심했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할 위험을 초래해 범행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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