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로 출마했던 박모(53)씨가 남편의 사기 혐의에 연루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고소된 남모(53)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씨 부인인 박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4월 A씨에게 비접촉식 체온계 100만개를 납품하는 계약을 맺은 뒤 A씨로부터 총 3억6,000만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도 약속한 물건을 납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남씨가 받아 챙긴 3억 6,000만원 중 상당 금액은 아내 박씨 명의의 개인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에게 사기 피해를 본 피해자가 한 명 더 있다"면서 "박씨와 남씨가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면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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