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15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 피의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기자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접촉한 뒤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씨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는 등 협박 성격의 취재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의 친분 관계를 언급하며, 협조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한 의혹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했으나, 대검은 강요미수 혐의 성립에 의문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을 전문수사자문단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이 대검 결정에 반발해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사상 두 번째로 장관 지휘권을 발동하며 "현 수사팀의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이 장고 끝에 추 장관 지휘를 받아들이면서, 수사 주도권을 되찾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높여 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