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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금통위원의 주식 지각처분 유감

입력
2020.07.16 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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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경제교사'에서 외교라인 핵심인 주미대사를 거쳐,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까지. 지난 4월 '한은 총재급 금통위원'이란 평가를 들으며 취임한 조윤제 위원의 존재감은 대단했다. 금융시장에선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하지만 그가 금통위원으로서 처음 남긴 발자국은 엉뚱하게도 '첫 기준금리 결정 회의 결석'이었다. 취임 전 상장 주식을 다수 보유했던 그는, 취임에 앞서 금융사 주식은 처분했지만 3개 코스닥 중소기업 주식을 기준 이상(3,000만원 이상)으로 보유한 탓에 지난 5월 28일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 '제척'됐다. 금통위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주식 보유는 조 위원의 뜻이었다. 그는 3개 기업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한은 집행부가 일찌감치 조 위원에게 주식 보유로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하자, 그는 스스로 제척을 신청해 금통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금리 결정 권한'보다 '재산권'에 더 무게를 둔 셈이다.

취임 1개월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거나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상 규정에 따라, 그는 심사도 요청했다. 역시 가능하면 주식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의사였다. 결국 지난달 인사혁신처가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자 최근에서야 그는 주식을 처분했다. 그는 16일 첫 금리결정 회의에 참석한다.

결과적으로 조 위원은 지키려던 보유 주식도 내놓고 첫 금통위 불참으로 체면도 깎은 꼴이 됐다. 공직자라는 이유로 사유재산권을 포기해야 하는지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자리에 따라 법이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건, 나름의 필요가 있어서다.

금통위원의 기준금리 결정이 경제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금통위원의 언행에 어떤 무게가 요구되는지 명성 높은 경제학자 출신인 그가 몰랐을 리 없다. 재산이 중요했다면 애초 금통위원을 고사하든지, 일단 취임했다면 주변의 매각 권유에 귀기울였어야 하지 않을까. 그의 황당한 금통위 결석 사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씁쓸하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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