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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소녀 4번째 아내 삼은 인니 남성 '심각한 아동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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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소녀 4번째 아내 삼은 인니 남성 '심각한 아동착취'

입력
2020.07.15 14:32
수정
2020.07.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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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엄마가 "아이를 위한다"며 결혼 주선
친부가 신고, 경찰 "최대 15년 징역형"

일부다처제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실린 한 인도네시아 일부다처 부부의 모습. 블로그스팟 캡처

일부다처제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실린 한 인도네시아 일부다처 부부의 모습. 블로그스팟 캡처


인도네시아에서 12세 초등학생을 4번째 아내로 맞은 40세 남성이 아동 착취 혐의로 붙잡혔다. 현지 무슬림 사회에선 일부다처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으나 대상이 아동이라 충격적인 비극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5일 메르데카에 따르면 동부자바주(州) 바뉴왕이 경찰은 초등학교 6학년인 A(12)양 친부모의 신고를 받고 A양과 결혼한 B(40)씨를 13일 체포했다. B씨는 이미 3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친구 사이인 A양의 양어머니의 주선으로 A양과 결혼했다. A양의 친부모는 형편이 어려워 A양이 태어났을 때 양어머니에게 A양을 입양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법상 B씨는 최소 5년,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A양이 B씨에게 결혼을 빙자해 성폭행을 당했는지 관련 증거를 모으고 있다. 결혼은 지난달 중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양어머니는 "A양이 자주 아팠는데 B씨가 병원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아이를 위해 결혼을 주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인도네시아 법은 일부다처를 금지하지 않고, 특정 조건에서 허용한다. 남자가 현재의 배우자 동의를 얻고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한, 한 명 이상의 아내를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남자는 다른 아내와 가족에게 동등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현재의 배우자가 ‘아내로서 의무를 다할 수 없다’거나 중증 질환이나 신체 장애를 앓고 있거나 불임일 경우, 남자는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고 돼있다. 국가에 결혼 신고를 하지 않고 종교적으로만 결혼을 허락 받은 '니카 시리(nikah siri)'라는 관행도 남아있다. 다만 공무원과 군인, 경찰은 한 명의 아내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카르타= 고찬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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