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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국내 아동 6000명 개인정보 무단 유출… 과징금 1억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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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국내 아동 6000명 개인정보 무단 유출… 과징금 1억8000만원

입력
2020.07.15 14:4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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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과징금·시정조치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초등학생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국내 이용자의 정보를 고지없이 해외로 이전한 틱톡에 1억8,0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600만원,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틱톡은 국내에서도 약 300만명의 월활성이용자수(MAU)를 확보하고 있다. 틱톡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초등학생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국내 이용자의 정보를 고지없이 해외로 이전한 틱톡에 1억8,0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600만원,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틱톡은 국내에서도 약 300만명의 월활성이용자수(MAU)를 확보하고 있다. 틱톡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초등학생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국내 이용자의 정보를 고지없이 해외로 이전한 틱톡에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내렸다.

15일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제41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틱톡에 대해 1억8,0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600만원,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틱톡은 중국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15초짜리 동영상 플랫폼이다. 국내에서는 2017년 5월부터 사업을 하고 있으며 월간 300만명의 활성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틱톡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하며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 등 2가지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틱톡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최소 6,007건 이상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사업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틱톡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회원 가입단계에서 법정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지 않았다.

또 틱톡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과 싱가포르 위치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게 이전했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경우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틱톡 측은 "만 14세 미만 이용자 신고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자체모니터링 심사, 법정 생년월일 입력절차 도입 등으로 개선조치를 취했다"며 "국내 법규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향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틱톡은 최근 인도,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보안 문제로 차단되거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지난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미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틱톡을 비판했다. 지난 10일에는 미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이 임직원들에게 틱톡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가 곧바로 "실수였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중국과 국경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인도 정부도 정치적인 이유로 틱톡 사용을 금지시켰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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