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스몰 라이선스 연구용역 발주
핀테크 기업들 꾸준히 요청해 온 제도
용역 연구 올해 12월 마무리 예정
인허가 단위를 쪼개 소자본으로도 전문 영역의 금융사를 차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ㆍsmall licence)' 제도가 도입 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스몰 라이센스 도입 및 금융회사 업무범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금융위는 연구 필요성과 관련해 "특정 서비스에 전문화된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대거 금융산업에 진출하며 진입 문턱을 낮춰 줄 것을 지속 요청해 왔고, 새롭고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도 증대됐다"라고 설명했다.
스몰 라이선스는 핀테크나 비금융사 등 전통 금융사가 아닌 기업에게 영업에 필요로 하는 핵심 업무 관련 인허가만 간편하게 받도록 해주는 제도다. 현행법상 금융업자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제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기존 금융업계 진입 때 만큼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는 대형 금융사 중심이던 국내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 영국, 호주, 스위스 등 금융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스몰 라이센스 부여 등으로 금융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핀테크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은행, 보험, 여신, 저축은행 등 금융업권별 인ㆍ허가 단위 현황과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스몰 라이선스 제도의 국내 도입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면서, 제도 도입에 따른 업권 별 신규 진입 수요조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업권별 업무 범위와 관련한 개선 방안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연구를 통해 금융업별 업무 범위, 업무위탁 가능 범위, 자회사 보유 가능 범위와 관련 제도 현황을 살피고 이제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 용역 사업 예산은 5,000만원 규모이고 입찰 마감은 다음달 3일이다. 연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이다. 이에 올해 12월 중 스몰 라이선스 도입과 관련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스몰 라이선스가 도입되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활동하는 106건(5월말 기준)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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