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쓰면 키 크고 기억력 향상된다고 과장 광고
공정위, 이례적으로 과징금 부과에 검찰고발 조치

2018년 4월 유명 국제학술지에 `브레인 마사지`를 하면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논문이 게재된다. 안마의자 제조사 바디프랜드가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 임상실험 결과를 주제로 한 이 논문은 바디프랜드가 자사 안마의자의 `브레인 마사지` 기능을 홍보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됐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임상 실험은 일반인이 아닌 바디프랜드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IRB는 바디프랜드 직원이 연구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연구계획서를 승인했고, 해당 논문은 별다른 문제없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글로벌 안마의자 업계 1위인 바디프랜드가 거짓ㆍ과장 광고 혐의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자사 안마의자를 사용하면 키가 커지고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등의 거짓 광고를 한 혐의로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기억력 향상과 관련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별도 통보하기로 했다.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고 같은해 8월 20까지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성장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특히 유명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실험결과를 인용해 "브레인 마사지기능을 활용하면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은 2.4배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의 이런 광고가 거짓ㆍ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키성장 효능의 경우 임상시험 등을 통해 실증된 적이 없고, 브레인 마사지 효능의 근거로 활용된 시험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국제학술지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바디프랜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이례적으로 과징금 부과와 함게 검찰 고발이라는 엄중한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바디프랜드는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등을 강조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며 "특히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인 외모와 학습능력이라는 점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방탄소년단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면서 유명세가 더해진 바디프렌드는 이날 올해 2분기에 매출 1,524억원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한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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