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지난 5월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 제척 사유가 된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해 16일로 예정된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하게 됐다.
15일 한은 금통위실에 따르면, 조윤제 위원은 지난 6월까지 보유하고 있던 국내 중소기업 3개사의 주식을 모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인사혁신처의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조 위원은 비금융 중소기업 3개의 주식을 총액 3,000만원어치 이상 보유한 상태로 지난 4월 금통위원에 취임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내에 주식을 처분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조 위원은 심사 신청 시한의 마지막 날인 5월 20일 인사혁신처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요청했지만, 지난 6월 22일 인사혁신처는 조 위원이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한은과 조 위원에 통보했다.
조 위원은 기준금리 결정과는 무관한 금통위 회의에는 참석한 바 있지만, 해당 보유 주식 때문에 지난 5월 28일 개최된 첫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는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는 한은 금통위원의 주식 보유 때문에 발생한 첫 제척 사례였다. 기준금리 결정은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연히 국내 주식의 주가 변동을 유발할 수 있어 이해 충돌 우려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6일 금통위는 조 위원이 참석하는 첫 기준금리 결정이 된다. 한은은 “조 위원의 보유 주식 처분이 확인됨에 따라 16일 금통위 본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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