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 "감사 진행시에만 소송가능" 패소
대법 "각하결정도 주민소송 대상에 포함"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의혹을 밝혀 달라"는 주민들의 감사 청구가 각하됐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법원을 통해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인천 중구 을왕동의 왕산마리나요트경기장 조성사업 지원금 부당 지출 여부를 다투는 주민소송의 본안 심리가 법원에서 계속 이어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모씨 등 5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는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요트 경기를 위해 영종도 왕산마리나에 임시가설물 설치비용 500억원 중 167억원을 지원했다. 송영길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1년 3월 인천시가 왕산레저개발과 체결한 협약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씨 등 인천시민 396명은 2015년 3월 지원금 환수를 요구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인천시의 지원은 국제대회 지원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감사청구를 각하했고, 일부 시민들은 이에 반발해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은 주민들이 일정 수 이상의 서명 등 요건을 충족하면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지에 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이후에도 수긍이 되지 않으면 주민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1, 2심은 "감사기관이 주민감사 청구를 수리해 실제 감사가 진행된 경우에만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감사청구에 대한 각하 결정이 위법하다면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곧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민들이 낸 주민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다르게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감사결과’에는 감사기관이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한 경우뿐만 아니라, 감사기관이 주민감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오인해 위법한 각하결정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민소송은 주민들이 해당 지자체장을 상대로 위법한 조치를 시정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지, 감사기관의 감사결과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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