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h 당 250원으로 인상
기본요금 할인률도 축소
다음달부터 제주지역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요금이 1㎾h에 250원으로 인상된다.
제주도 전기자동차활성화위원회는 도가 구축한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을 현재 1㎾h에 173.8원에서 25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현재까지 도내에 443기(급속 199기ㆍ완속 244기)의 개방형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이번 충전요금 조정은 한국전력의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요금제의 단계적 정상화 시행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까지 적용했던 기본요금 100% 할인, 전력량요금 50% 할인이 이달 1일부터 기본요금 50% 할인, 전력량요금 30% 할인으로 각각 축소됐다. 할인율 축소로 그 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기본요금은 50㎾ 기준 급속충전기 1기에 월 5만9,750원, 7㎾ 기준 완속충전기 1기에 월 8,365원이 각각 적용된다.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요금제는 2022년 6월까지 운영되며, 이후에는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할인 혜택도 사라진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 단계적 정상화 내용을 반영해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을 1㎾h에 255.7원으로 공지하고, 이달 6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요금이 정상화되는 만큼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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