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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차 충전요금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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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차 충전요금 오른다

입력
2020.07.15 16:22
수정
2020.07.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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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 당 250원으로 인상
기본요금 할인률도 축소

다음달부터 제주지역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요금이 1㎾h에 250원으로 인상된다.

제주도 전기자동차활성화위원회는 도가 구축한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을 현재 1㎾h에 173.8원에서 25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현재까지 도내에 443기(급속 199기ㆍ완속 244기)의 개방형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제주지역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요금이 1㎾h당 250원으로 인상된다. 사진은 제주도청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 전경. 김영헌 기자.

다음달부터 제주지역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요금이 1㎾h당 250원으로 인상된다. 사진은 제주도청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 전경. 김영헌 기자.


이번 충전요금 조정은 한국전력의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요금제의 단계적 정상화 시행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까지 적용했던 기본요금 100% 할인, 전력량요금 50% 할인이 이달 1일부터 기본요금 50% 할인, 전력량요금 30% 할인으로 각각 축소됐다. 할인율 축소로 그 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기본요금은 50㎾ 기준 급속충전기 1기에 월 5만9,750원, 7㎾ 기준 완속충전기 1기에 월 8,365원이 각각 적용된다.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요금제는 2022년 6월까지 운영되며, 이후에는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할인 혜택도 사라진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 단계적 정상화 내용을 반영해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을 1㎾h에 255.7원으로 공지하고, 이달 6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요금이 정상화되는 만큼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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