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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소독제로 온 몸 닦아도 된다고?... 허위ㆍ과대광고 13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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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소독제로 온 몸 닦아도 된다고?... 허위ㆍ과대광고 130곳 적발

입력
2020.07.15 10:45
수정
2020.07.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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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효능 과대 광고 등 위반 유형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제품 효능 과대 광고 등 위반 유형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기구 등을 살균하는 소독제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는 손 소독제로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하다거나 "온몸에 사용" 가능하다는 허위ㆍ과대 광고를 한 온라인 판매 사이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한 결과,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인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업체 130곳과 사이트 248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즉시 차단 조치 요청했으며 업체에도 행정처분을 했다.

기구 등 살균소독제는 식품 제조업체나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ㆍ용기ㆍ포장의 표면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식품을 섭취하기 전에 제거돼야 하며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안 된다. 방역용이나 공간에 분무해서 사용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일부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기구 등 살균소독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ㆍ소독 효과는 검증된 바가 없어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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