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법정동 추가 설치 관련 조례 15일 공포
세종시 법정동이 출범 8년 만에 18개로 늘어난다.
15일 시에 따르면 4개 법정동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종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해 15일 공포ㆍ시행한다.
신설되는 법정동은 해밀동과 산울동, 집현동, 합강동이다. 이에 따라 법정동은 18개로 늘고, 기존 '리' 지역은 5개만 남게 된다.
세종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세종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세종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ㆍ면ㆍ동 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도 함께 개정 공포ㆍ시행된다.
시는 앞서 2012년 7월 출범 당시 개발에 착수했거나 예정된 14개 생활권에만 법정동을 설치하고, 9개 생활권은 '리'를 유지해 도시개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법정동'을 추가 설치키로 했다.
법정동이 설치된 지역은 현재 9개 '리' 지역 가운데 공동주택 공급이 완료됐거나 수립 중인 4개 '리' 지역이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 시의회 동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의 법정동 설치 승인을 받았다.
당분간 해밀동과 산울동은 인접한 도담동에서, 집현동과 합강동은 소담동에서 각각 관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달 개청하는 다정동을 새롬동에서 분동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가 출범 8년 만에 법정동을 추가하며 의미 있게 변화하고 있다 "며 "나머지 5개 '리' 지역도 개발 단계에 따라 법정동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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