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징역 4년 선고한 원심 유지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연인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재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 1월 10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집 근처에 세워둔 차 안에서 애인 B(51)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B씨가 계속 돈을 요구하는 것에 격분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내가 돈으로만 보이냐? 돈밖에 안 보이냐"며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다 B씨가 사과를 하자 범행을 중단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5월 교제를 시작해 6개월간 동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돈이 필요할 때마다 생활비 등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다방 계약금 1,000만원을 마련해 달라는 B씨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게 되자 만남을 거절당했고, B씨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119에 신고했지만 범행 방법과 경위 등을 따져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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