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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7년 만에 연방 차원 사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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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7년 만에 연방 차원 사형 집행

입력
2020.07.1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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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살인 혐의로 사형 언도 받은 백인우월주의자
독극물 주사 방식으로 14일 테러호트 교도소에서 집행

미국 연방 정부 차원에서 17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사진은 14일 인디애나주 테러호트 연방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된 대니얼 루이스 리가 지난 1997년 법정에 출석한 장면.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연방 정부 차원에서 17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사진은 14일 인디애나주 테러호트 연방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된 대니얼 루이스 리가 지난 1997년 법정에 출석한 장면.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연방 정부가 17년 만에 사형 집행을 실시했다. 사형 집행을 연기하려던 연방 지방법원의 결정은 대법원에서 투표까지 걸친 끝에 뒤집혔다.

AP통신은 14일(현지시간) 인디애나주 테러호트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 대니얼 루이스 리에 대한 사형이 독극물 주사 형식으로 집행됐다고 전했다. 리는 백인 우월주의자로 1996년 남중부 아칸소주에서 부모와 어린 딸 3명을 사살한 혐의로 연방 법원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다. 리는 처형 직전 "나는 인생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살인자는 아니다"라며 "당신들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AP통신은 덧붙였다.

리의 사형을 두고 미국 법원은 결정과 번복을 반복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수감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보류하도록 한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13일 판결을 14일 뒤집고 2003년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사형을 집행하도록 결정했다. 워싱턴지법은 리를 포함해 7, 8월로 예정된 4건의 사형 집행을 보류하겠다며 독극물 주사 방식의 사형이 잔인하고 이례적인 형벌을 금지한 미국 수정헌법 8조 위반이라는 이의가 제기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무부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며 즉각 항소했고 대법원은 대법관들의 투표 끝 5대 4로 사형 집행 측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은 "집행 마지막 순간에 연방 법원이 개입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오늘 아침에 (워싱턴 지법서) 나온 것 같은 마지막 순간의 사형집행 보류 결정은 극히 예외에 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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