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주말 골프' 공무원 7명 직위해제 놓고 의견 갈려
전남 영암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골프를 친 공무원 7명 전원을 직위해제한 것을 두고 14일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뜨겁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주말 여가 시간을 이용해 골프를 즐긴 것이 적절한가를 두고서다.
군은 "군민과 공직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행정 불신을 초래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13일 주말 골프를 즐긴 공무원 7명을 모두 직위해제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모임을 가졌는데, 이 중 1명이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전남 지역에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는 시기에 공직자가 사회에 물의를 빚은만큼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강력한 조치로 해석된다. 광주·전남 지역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최근 방역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선 군의 처분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누리꾼은 "조기 축구나 야구같은 동호회 활동은 괜찮고, 골프를 치면 나라 팔아먹은 게 되나"라며 "골프는 스포츠의 일종인 뿐인데, 마치 범죄행위처럼 규정하는 조치"(bog****)라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들도 "여가시간에 사비로 골프 좀 쳤다고 다 직위체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roh****) "공무원들은 주말에 식당도 못 가고 쇼핑도 못하나"(bom***)라고 비난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공직자의 신분임을 고려했을 때 마땅한 조치라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인 만큼 누구보다 각별히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옳다"(tae****) "시국이 시국인 만큼 행실에 주의를 했어야 했다"(hyu****)는 등의 반응이다.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제55조 품위유지 의무에 근거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제48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55조)
앞서 11일 김영록 전남지사는 "방역의 컨트롤타워인 전남도청이 위협받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무책임한 행태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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