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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여성 최고위원 30% 할당 포기... 이해찬 "대표 인사권 침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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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여성 최고위원 30% 할당 포기... 이해찬 "대표 인사권 침해 안돼"

입력
2020.07.1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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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8ㆍ29 전당대회 이후 꾸려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도 ‘중ㆍ노년 남성 위주’가 될 것이 유력해졌다. 민주당이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 ‘여성 30% 의무 배치’ 도입을 검토하다 14일 최종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안규백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성 최고위원의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못박았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당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선출직 최고위원 ‘1명’을 여성몫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이 2018년 전당대회 때 이 규정을 적용 받아 여성 최고위원에 당선 됐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출신 이수진 의원도 최고위원에 올랐지만, 여성 몫이 아닌 당대표 지명 노동부문 몫이었다.

민주당은 당헌ㆍ당규에 ‘주요 당직과 위원회 위원으로 여성을 30%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이에 최고위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해 여성 ‘1명 이상’을 ‘30%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논의를 해 왔다. 9명 중 3명 이상을 여성으로 인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진보ㆍ민주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정치의 다양화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는 요구도 컸다.

그러나 당 주류 분위기는 우호적이지 않았다. 이해찬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성 30% 할당을 강제하면 차기 당 대표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지명직 2명을 모두 여성으로 뽑을 수 있지만, 규정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다른 사회적 약자는 놔두고 여성만 우대하느냐'는 반론도 제기됐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 진보ㆍ혁신을 위해 민주당이 보다 전향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무성하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민주당의 한 여성 의원은 “당헌ㆍ당규에는 여성 30% 할당 규정이 있는데 늘 ‘현실론’에 막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당이 실질적 성평등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기구에 여성층이 두터워져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속 광역지방단체장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연달아 성추문에 연루돼 타격을 입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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