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들이 수사 타당성 판단
종합편성채널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가 함께 여권 인사의 뒤를 캤다고 의심받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외부 전문가들이 이 수사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달 24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4일 오후 2시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해 신청인 측에 통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 신청대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에게 협박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다.
이 전 대표의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되자 이 전 기자 측은 이 전 대표 신청으로 열리는 수사심의위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이달 8일 서울중앙지검에 별도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13일 열린 부의심의위에서 부결됐다. 이 전 대표 신청으로 열리는 수사심의위에서도 이 전 기자의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되기 때문에, 별도로 수사심의위를 열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전 기자와 공모한 혐의로 입건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역시 “현 수사팀에서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날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존재하지 않는 녹취록 요지를 허위로 조작해 유포한 ‘공작’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 검사장의 신청 역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를 거쳐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가 결정된다. 법조계에선 이 전 기자의 신청이 기각된 것과 비슷한 이유로 한 검사장의 소집 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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