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러려고 등록금 반환 안된다 했나... 연대 홍대 종합감사 무더기 비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러려고 등록금 반환 안된다 했나... 연대 홍대 종합감사 무더기 비리

입력
2020.07.14 18:06
수정
2020.07.14 19:05
12면
0 0


연세대학교와 홍익대학교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진행된 교육당국의 종합감사에서 회계ㆍ학사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연세대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비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2016~2018년 62~70%만 사용, 3년간 256억원 가량을 법인 호주머니에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직원 해외세미나 특근수당ㆍ시간외 근무 수당 등을 개인의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홍익대는 법인부담 변호인 선임료를 교비회계로 집행하는 등 학교운영비를 법인 통장처럼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이런 회계 부정만 없었더라도 1학기 등록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및 연세대학교와 학교법인 홍익학원과 홍익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각각 86건과 41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각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연세교육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온라인 강의 개선과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각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연세교육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온라인 강의 개선과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혀 내두를 연세대 교수 비리...딸 A+ 주고, 동료 딸 부정입학 지원

연세대는 △학교법인 9건 △조직·인사 15건 △입시·학사 22건 △예산·회계 16건 △연구비 11건 △시설 3건 △부속 10건 등이 지적돼 학사관리의 총체적 난국을 드러냈다. 특히 공정해야 할 성적 관리,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부정이 적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세대 교수 A씨는 2017년 2학기 회계 관련 강의를 담당하면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는 자신의 딸에게 수강을 권유하고 A+ 학점을 줬다. 이 교수는 딸과 함께 사는 자택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지까지 작성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교수의 딸은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심사에서 정량평가 순위가 9위였지만 서류심사에서 5위로 올라 구술시험 기회를 얻은 뒤 최종 합격했다. 평가위원 교수 6명이 주임교수와 사전 협의를 거쳐 동료 교수의 딸인 이 지원자가 단계마다 통과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특히 이 지원자는 구술시험 점수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고, 서류 심사 1, 2위로 통과한 지원자 2명의 구술시험 점수는 각각 47점과 63점으로 지극히 낮게 책정됐다. '부모 찬스'를 통한 부정 입학인 셈이다. 교육부는 A교수와 대학원 신입생 부당 선발에 관여한 교수들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대학측엔 해임, 파면, 정직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밖에 연세대는 직원 채용에서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연세의료원은 출신대학별 점수를 차등화하는 등급제를 적용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채용 과정에서도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학사ㆍ입학ㆍ채용 비리에 이어 회계 비리도 만만찮았다. 대학 주요 보직을 맡은 교수들은 별도의 증빙 없이 총 10억5,180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연세대 부속병원 소속 교수 등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에서 45차례에 걸쳐 1,669만원을, 골프장에선 2억563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

재산관리도 무법이었다. 신촌캠퍼스 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용도로 동문회관을 건립한 후 교육부 용도변경허가 없이 1994년부터 법인 수익사업체(연세대 동문회관)로 등록해 운영했다. 또 수익용기본재산 건물 임대수입 등으로 조성한 적립금 2,032억을 사용할 수 없는 부속병원 투자금 등으로 1,727억원을 사용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은 경쟁입찰 해야 하는 의약품 공급구매계약을 학교법인이 가진 회사(학교법인 연세대 지분 49%)로 통해 수의계약을 했고,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의약품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해당금액은 무려 1조7,5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번 연세대 종합감사를 통해 26명에 대해 중징계, 59명은 경징계, 336명은 경고 및 주의조치하고, 21억4,000만원을 회수했다. 업무상 배임ㆍ횡령, 사서명 위조 등으로 8건을 고발하고 4건을 수사의뢰했다.


홍익대, 재단적립금 왜 그렇게 많은가 했더니...

2018년 교비회계 적립금 7,796억원으로 사립대 중 교비적립금 1위를 기록한 홍익대도 교육부 첫 종합감사에서 △법인회계 및 재산관리 9건 △교비회계 분야 32건 등 총 41건의 부정이 적발됐다.

홍익대는 학교법인 소유 토지의 재산세와 소송 관련 변호인 선임료를 법인회계가 아닌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마련된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익대의 법인 홍익학원은 경기 화성시 소재 토지 49필지에 부과된 재산세 6억2,500여만원과,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등 8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료 합계 1억 2,3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끌어왔다. 또 홍익대 사범대학 부속유치원의 교육용 기본 재산인 서울시 마포구의 경성문화회관의 4년간의 임대 수익 총 9억5,900여만원 중 5억2,600여만원을 유치원 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홍익대는 또한 자산재평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액은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는 규정을 무시하고 학교 건물의 자산재평가 후 감가상각비 증가액 126억원도 적립했다. 이 대학 교수 4명은 학술연구진흥비를 신청하기 위해 제자의 학위 논문 요약본을 학술지에 버젓이 게재하고 연구성과물로 제출, 1,600만원을 수령하기까지 했다.

교육부는 감사결과 홍익대에 3명은 중징계, 13명은 경징계, 102명 경고ㆍ주의조치하고 2억원을 회수했으며, 사립학교법 위반과 사기혐의 등으로 3건은 고발했다고 밝혔다.

학교 수익 제대로만 쓰여도 등록금 돌려줄 여력 충분

이번 종합감사는 지난해 6월 주요 16개 사립대 종합 감사계획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학생 수 6000명 이상이면서 개교 이래 한 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경희대 등 16개 사립대에 대해 2021년까지 우선 종합감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 2호 타깃이 각각 연세대와 홍익대였다.

종합감사에서 두 대학의 회계부정이 드러남에 따라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감사로 홍익대의 급격한 적립금 증가에 대한 이유가 밝혀졌다. 연세대 역시 교육용 기본운용자산의 교비적립금이 대학운영에 제대로 쓰이지 않는 등 적립금 사용에 문제가 지적됐다. 법인이 제 역할을 하면 등록금을 돌려줄 충분한 여력이 되고도 남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윤주 기자
박소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