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호를 표방한 가운데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동시에 충족하는 새 방식을 추진한다. 시는 서울시내 사유지 10개소 44개 필지 6만5,499㎡의 무상사용계약을 소유자들과 맺어 관악산근린공원, 백련근린공원, 방배근린공원 등 7개 도시공원을 일반에 개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시가 올해 매입할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전 관련 토지 면적(0.51㎢)의 약 1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를 통해 토지보상비 537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그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수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유지하려는 학교, 종교단체, 종중 등과 갈등을 겪어왔으나 무상사용계약을 통해 민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했다고 밝혔다. 시는 절감한 예산을 다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활용할 계획이다. 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도시공원들은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나 산책로 같은 곳들이다.
7곳은 △관악산근린공원 △방배근린공원 △오동근린공원 △일자산근린공원 △중랑캠핑숲근린공원 △백련근린공원 △장지근린공원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지자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한 후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곳이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공원 용지에서 해제된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소유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2000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돼 20년이 지난 올해 7월 1일 첫 효력 상실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시와 각 지자체들은 공원용지 매입이나 용도구역 변경 등을 통해 도시공원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두고 20년 넘게 공원으로 만들지 않은 땅은 132곳에 걸쳐 총 118.5㎢다. 시는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2조9,356억원을 들여 84곳, 6.93㎢를 사들였고, 올해 안에 79곳, 0.51㎢를 추가로 매입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68곳, 69.2㎢는 도시관리계획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구역을 변경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건물의 신축이나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을 함부로 할 수 없다. 17.44㎢는 시유지나 구유지 등으로, 매입한 땅과 함께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유지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향후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대상지를 모니터링하고 추가 대상지를 계속 발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공원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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