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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입항 원양어선 확진자…추가 감염 우려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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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입항 원양어선 확진자…추가 감염 우려 커진다

입력
2020.07.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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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부산 감천항에 선박 수리를 위해 접안해 있는 원양어선 A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한 선원이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부산 감천항에 선박 수리를 위해 접안해 있는 원양어선 A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한 선원이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항 감천항에 입항한 외국 국적 선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8일 감천항에 입항한 투발루 국적 원양어선(499톤) 선원 한 명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선박은 지난달 16일 우리나라에 한 차례 입항했으나 당시는 승선검역이 강화(7월6일)되기 전이어서 전자검역만 받았다. 이후 다시 출항해 지난 7일 대양주에서 선원 44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22명이 교대한 뒤 8일 부산항으로 재입항했다.

8일 입항 후 22명이 하선신고를 했고, 이 경우 하선을 신청한 선원들에 대해 특별검역이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양성반응을 보인 것이다. 나머지 21명은 음성판정을 받았다. 배에 남아있는 22명에 대해서도 현재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부산항 입항 러시아선적 선원 집단감염 발생하면서 승선검역이 강화된 지난 6일 이후 국내 입항하는 선박의 60~70%는 승선검역을 받는다. 대상은 총 134개국으로, 이 중 신종 코로나 고위험 발생국가를 따로 분류하고 해당 국 선박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가지고 승선검역이 진행된다. 관련 기준은 △신종 코로나 발생 위험성이 높은 국가이면서 입항일 기준 14일 이내에 선원교대가 이뤄진 경우 △승선작업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거나 2m 이상의 거리두기를 하기 어려운 환경일 때 △선내에 검역 감염병으로 인한 환자가 발생했거나 사망한 경우 △유효기간 만료 등 선박위생관리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선박 등 크게 4가지다.

세종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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