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김양규(삼향·옥암·상동) 의원은 최근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을 확대, 지원하는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예산 집행과 결산 기능을 강화하는 전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이 밀집한 목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일부개정조례는 공동전기요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며 공동승강기에 이용에 따른 부대경비를 포함시켰다.
목포 영구임대아파트는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으로 LH공사가 올해 설치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500여세대 공동전기요금 3,000여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는 조례가 제정된 후 오랜 기간이 경과 되어 현재 실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애매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주요내용을 정비하자는 의미로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목포시예산 결산 강화와 자료요구 등에 유용하게 쓰일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시의 예산 집행과 결산을 좀더 촘촘하게 검사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들은 오는 23일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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