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방지 못하는데 구명조끼로 광고… 여름 휴가철 안전사고 위험 높아
온라인 몰에서 판매되는 구명조끼 상당수가 잘못된 기능과 용도를 광고하고 있고, 소비자들 역시 이를 잘 모른 채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철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물놀이 철을 맞아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구명조끼 제품을 실태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36개 제품 중 270개(80.4%)가 실제 인증 받은 품목과 다르게 광고,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명조끼는 '스포츠형 구명복', '부력 보조복', '수영 보조용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용도와 안전 기준이 다르다.
최소부력 기준이 75N으로 가장 높은 스포츠형 구명복의 경우 해변가ㆍ악천후 조건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부력 보조복(최소부력 35N)은 안전요원이 있는 보호시설 인근에서만 쓰게 돼 있다. 수영 보조용품(25N)의 경우 구명조끼와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어린이가 수영을 배우는 데 도움을 주는 기구일 뿐 익사 방지 기능이 없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 결과 부력 보조복이나 수영 보조용품을 스포츠형 구명복으로 광고, 판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성인용 구명조끼라고 광고하는 111개 제품 중 76개(68.5%)가 실제로는 부력 보조복으로 신고된 제품이었다. 또 어린이용 구명조끼나 어린이용 부력 보조복으로 광고하는 191개 제품 중 137개(71.7%)는 수영 보조용품이었다.
소비자들도 구명조끼의 종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구입하고 있었다. 구명조끼 구매자 556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6%(298명)는 사용 장소 및 사용자의 체중ㆍ수영 능력 등에 따라 종류가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응답자 69%(386명)는 실제로 부적절한 구명조끼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컸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스포츠용 구명복과 부력 보조복, 수영 보조용품 구입 때 용도를 확인하고, 착용자의 체중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국표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스포츠형 구명복 11개와 부력 보조복 28개, 수영 보조용품 15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부력 보조복 3개 제품이 체중별 최소 부력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 전량 수거와 교환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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