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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2030년까지 4명 중 1명은 여성교원으로 채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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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2030년까지 4명 중 1명은 여성교원으로 채워야

입력
2020.07.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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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여교수 비율 28.6%, 국공립은 16.4%뿐
국립대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도 의무화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2030년까지 국립대와 서울대, 인천대 등 국립대학법인은 교원을 임용할 때 4명 중 1명을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 이를 위해  연도별 목표를 세워 추진하는 방안도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등 시행령 3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은 지난 1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전체 국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 목표를 연도별로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여성 교수 목표 비율 17.5%를 시작으로 2021년 18.3%, 2022년 19.1% 등 매년 0.7∼0.8%포인트씩 여성 교수 비율을 늘려 2030년에 25%를 달성하도록 했다. 2018년 기준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16.4%에 그친 반면, 사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28.6%로 국립대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법과 인천대법을 개정해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교원 임용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장관이 해당 계획과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공립대학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계획을 평가받고 있었으나, 기존까지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는 대상이 아니었다. 교육부는 “개정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도 교원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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