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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일자리 지키기 패키지' 1호 기업과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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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일자리 지키기 패키지' 1호 기업과 협약

입력
2020.07.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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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아이엠, 직원 210명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원, 지방세ㆍ상하수도료 납부유예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에 나선 ‘울산형 일자리 지키기 패키지 협약’의 1호 기업을 선정했다.

울산시(시장 송철호)와 ㈜씨아이엠(CIM)(대표 서범수), 울산고용노동지청(청장 김홍섭)은 14일 오후 4시 ㈜씨아이엠 회의실에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지키기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1호 기업인 씨아이엠은 현재의 고용 상황을 6개월 이상 유지하게 된다.

울산시는 재무 노무 세무 금융 교육훈련 등 전문가 컨설팅, 고용유지장려금,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최대 2억원 범위의 고용안정자금, 매출채권 보험료의 50%, 각종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 납부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지키기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씨아이엠은 지난 2002년 북구 모듈화산업단지에 설립된 회사로 현재 210명의 근로자가 자동차 부품을 생산, 조립, 납품(매출액 176억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앞서 지난 6월 11일 노동계와 경영계, 지자체 등 울산의 모든 경제주체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울산형 일자리 지키기 선언’을 한 데 이어  울산시도 선언에 동참해  일자리 지키기 분위기 확산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일자리 지키기 선언과 협약이 단순한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져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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