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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경영 어렵다면 수당·퇴직금 덜 줄 수 있다"

입력
2020.07.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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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쌍용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 승소

"경영 악화 이어지는 수당 청구, 신의칙 위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있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한 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쌍용 자동차 노동자 1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지 못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기준 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받지 못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청구대로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면 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를 맺는 서로가 상대의 이익을 배려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회사가 2008∼2015년 매년 큰 폭의 적자를 냈고 2009년에는 존립 자체가 위태롭기도 했던 점 등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의 근거로 들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했다면, 회사의 추가 부담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날 대법원은 한국GM 노동자 5명이 받지 못한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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