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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반복된 최저임금 기싸움

입력
2020.07.14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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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가 열리고 있다.?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은 지난회의 때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하자 이에 반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세종=연합뉴스?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가 열리고 있다.?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은 지난회의 때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하자 이에 반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세종=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13일 열렸으나 노사 간 팽팽한 대치로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하는데 행정 절차 때문에 15일까지는 매듭지어야  하지만 시한이 임박하고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코로나 19사태로 예년보다 3개월가량 늦게 심의가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회의 직전까지 9.8% 인상을 주장한 한국노총과 1% 삭감을 주장한 경영계의 입장 차는 너무나 컸다. 노사 양 측이 이 날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결국 예년처럼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0.3% 인상)~9,110원(6.1%인상)을 제시, 이 사이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역사상 최악의 경제 침체가 예측되기 때문에 회의 직전까지도 인하를 고수했던 경영계나, 코로나로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노동계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기 싸움 차원에서 매년 동결이나 삭감안을 들고나오는 경영계나 ‘최저임금 1만원’ 등 우리경제가 부담하기 힘든 안을 노동계가 제시해 번번이 파행으로 이어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란 점도 분명해졌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노사정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사례는 일곱번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연중 최저임금의 상ㆍ하한을 논의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기로 하는 방식 등 정부와 정치권은 좀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논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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