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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기술탈취 결백 입증해야" vs "분쟁 우려로 해외로 거래처 옮기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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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기술탈취 결백 입증해야" vs "분쟁 우려로 해외로 거래처 옮기게 될 것"

입력
2020.07.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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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대기업·중견기업은 "상생 오히려 가로막아" 반대

정부와 여당이 기술탈취가 벌어졌을 경우 대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대기업, 중견기업의 반발이 예상된다. 게티이미지?

정부와 여당이 기술탈취가 벌어졌을 경우 대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대기업, 중견기업의 반발이 예상된다. 게티이미지?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근절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촉진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나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도 비슷한 내용으로 개정이 추진됐다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기술탈취와 관련한 대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뼈대로, 중소기업이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사용이나 공개를 주장할 경우 대기업은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구체적 증거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증거가 주로 대기업에 있는 만큼 법원이 대기업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안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의무적으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받은 기술 자료를 부당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 입법에 앞서 여당에서도 이달 초 비슷한 내용의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법안에는 △기술유용 행위 정의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입증책임 분담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이처럼 정부, 여당이 동시에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에 나선 건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경만 의원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접수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6년 68건, 2017년 70건, 2018년 89건, 2019년 111건 등 증가 추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8년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준 실태조사'를 통해 2014년부터 5년간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을 5,410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갈등이 불가피하다. 재계는 특히 기술탈취에 대한 입증 책임을 대기업에 부과하는 규정에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지난 20대 국회 때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까지 가지 못한 채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지난 2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중견기업연합회가 함께 주최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상생법이 개정되면 국내 대기업들은 기술유용 분쟁 등의 우려로 거래처를 오히려 해외업체로 변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기술유용 입증책임을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전환하는 건 법리에 맞지 않고 기술자료 개념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며 하도급법 등 타법과도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세미나에서는 "맞았다는 사람이 아니라 때렸다는(때렸다고 지목된) 사람이 '때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라는 비판도 나왔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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