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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등 부산 5개 해수욕장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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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등 부산 5개 해수욕장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내야

입력
2020.07.13 14:29
수정
2020.07.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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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거쳐 내달 15일까지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도 금지
미이행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市 "성수기 해수욕장 방역 강화"

지난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는 성수기를 앞두고 해수욕장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집합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운대, 송정, 광안리, 송도, 다대포  시내 5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마스크 미착용 행위 및 야간에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한다. 시는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본격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이 기간 중 매일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시행하며, 마스크 미착용은 24시간 단속한다. 제한구역은 구ㆍ군별 해수욕장관리청이 개별해수욕장 여건에 맞게 주변 도로 및 인근 공원 등을 포함해 결정ㆍ고시한다. 구ㆍ군에서는 관할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미이행자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대책에는 외국인 대상 방역지침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공관 등을 통해 자국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요청하고, 영문 홍보물을 확충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와 관련,  단계별 조치를 시행한다. 혼잡도 신호등이 △1단계(녹색)일 때는 현재 방역지침을 준수해 운영하고 △2단계(황색)가 되면 해수욕장 출입 및 물놀이 이용 자제 계도, 황색 전광판 설치와 다른 관광지 이용 권고를 통해 분산 조치하고 △3단계(적색)가 되면 해수욕장 이용 제한 재난문자 발송, 파라솔ㆍ피서용품 등 모든 물품대여 중단, 해수욕장별 주요 출입구ㆍ주차장 통제 및 정부 차원의 관광객 분산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부산경찰청과 구ㆍ군, 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 야간 합동단속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해수욕장 방역대책에 빈틈이 없게 할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성수기를 대비한 시민안전과 코로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이번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 만큼  마스크 착용은 물론 야간에 해수욕장 이용 시 음주, 취식을 금해 주시고 단속반의 계도와 단속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해수욕장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미리 혼잡도 정보를 확인, 덜 혼잡한 곳을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사 정보를 활용, 해수욕장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는 혼잡도 신호등은 해양관광포털(바다여행 seantou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목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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