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알림

‘7ㆍ10 대책’ 오작동 우려ㆍ불만 잠재울 보완책 나와야

입력
2020.07.13 04:30
27면
0 0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7ㆍ10 부동산 대책’이  적잖은 불만과 오작동 우려를 낳고 있다. 7ㆍ10 대책의 최대 목표는 집값 상승 기대감 자체를 꺾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 개인과 법인 가리지 않고 각종 세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추가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에 ‘절세 매물’이 나오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시장에선 오히려 ‘매물 잠김’에 대한 우려가 크고, 애먼 ‘선의의 피해’가 적지 않다는 불만이 만만찮다.

우선 다주택 ‘투기 꽃길’로 악용된 임대사업자 대책의 오작동 우려가 적지 않다. 이번 대책은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종부세와 양도세 등에 걸친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없앰으로써 관련 수요 억제는 물론, 사업자들의 다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걸 겨냥했다.  하지만 알려진 바와 달리, 기존 등록주택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을 유지키로 해 되레 ‘버티기’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종부세와 다주택 양도세를 함께 올리는 바람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 등에 대한 증여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7ㆍ10 대책에서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 포인트 인상됐기 때문에 중과 양도세를 물고 처분하기 보다,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4% 수준인 증여 시 취득세를 감당하는 편이 이익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증여 시 취득세도 두 배 이상 올리는 방안 등을 예고했지만, 이미 절세매물 유도는 엉킨 상황이다.

이밖에 임대 등록주택 5년 임대를 전제로 자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미리 받은 임대사업자들도 아우성이다. 이번 대책으로 등록이 자동 말소돼 5년 임대 조건을 채우지 못함으로써 수억 원대의 양도세를 추징 당하게 생겼다. 아울러 장기 임대를 전제로 높은 보증료를 감당했던 세입자들 역시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로 피해 가능성이 생긴 만큼 세밀한 피해 구제책이 강구될 필요가 크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