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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화력발전 주변 영아 위해 공기청정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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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화력발전 주변 영아 위해 공기청정기 보급

입력
2020.07.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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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반경 5㎞ 2019년 출생아 가정 대상
보령 주교ㆍ오천면, 당진 석문면, 서천 서면, 태안 원북ㆍ이원면 해당

보령화력 전경. 충남도 제공.

보령화력 전경. 충남도 제공.


석탄화력발전소와 인접한 충남 보령과  당진, 서천, 태안 등 4개 시ㆍ군 6개 면지역의 영아가 있는 가정은 공기청정기를 무료로 보급받게 된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행물질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앞서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충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보급 대상은 도내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바경 5㎞ 이내의 도 관할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2019년 출생아 가정이다. 대상 지역은 보령시 주교면ㆍ오천면, 당진시 석문면, 서천군 서면, 태안군 원북면ㆍ이원면이다.

보급 대상 영아의 부모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영아는 출생하면서부터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어야 한다.

다만 영아 출생 이후 한부모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함께 거주할 수 없을 경우,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 등 영아가 부모 중 한 명과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 중일 때도 지원대상이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돼 있고, 시살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보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신청인과 영아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기청정기 수령 후 1년 이내에 영아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으로 바뀌면 공기청정기 보급 당시 가격에 거주 기간별 반환 비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반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노출은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영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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