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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14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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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14일 첫 공판

입력
2020.07.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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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부족 선수 선발 비리 의혹으로 피고인 출석
김종천 전 대전시의장과 대한축구협회 등록 중개인도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연합뉴스.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연합뉴스.


프로축구 K2리그 대전시티즌(대전하나시티즌 전신) 고종수 전 감독이  선수 선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14일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창경)는 14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감독과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현 대전시의원) 등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고 전 감독은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에서  프로선수로서 자질이 부족한 김 전 의장 지인의  아들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면서 고 전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등록 중개인 등에게 지인의 아들 선발 부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청탁 대가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7만원 상당의 양주를 대접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고 전 감독 등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나오지 않았다.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 대전시의회 제공.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 대전시의회 제공.


공판 준비 과정에서 고 전 감독과 김 전 의장, 등록 중개인 모두  적용된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고 전 감독은  공판 준비 기일에서 선수 선발이 감독의 일이지, 구단 사무는 아니라는 점에서 대전시티즌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 측도 "공소장에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부분이 기재돼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등록중개인 측은 일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한 김호 대전시티즌 전 대표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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