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의연대와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건(라임사태)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라임의 원종준 대표와 이모 마케팅 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애초부터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면서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통해 총 2,000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2월 라임과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원 대표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3월에는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원 대표 등이 무역금융펀드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투자금으로 이를 메우는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고소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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