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속도 넘어 운전한 정황도 확인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10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0) 씨를 구속했다.
김승곤 수원지법 여주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9일 오전 3시 30분쯤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걷던 B(61) 씨 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부산 태종대에서 경기 파주시 임진각까지 달리는 ‘2020 대한민국 종단 537㎞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각자 등에 짧은 막대 모양의 '시선 유도봉'을 단 채로 도로 가장 자리를 달리던 중 변을 당했다.
A씨는 이천 시내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근처 회사 숙소까지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나기 전까지 4∼5㎞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 기준(0.08%)을 넘어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거리여서 괜찮겠다 싶어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차량의 블랙박스에선 A씨가 사고가 나기 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지점도로에선 규정 속도인 시속 70㎞를 넘게 운전한 것도 확인됐다.
경찰은 마라톤 대회 주최'주관 기관인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측을 상대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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