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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참가자 3명 참변… “괜찮겠지” 만취 운전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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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참가자 3명 참변… “괜찮겠지” 만취 운전 30대 구속

입력
2020.07.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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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속도 넘어 운전한 정황도 확인

9일 오전 3시 30분께 경기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 가장자리를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이 음주운전 차량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연합뉴스

9일 오전 3시 30분께 경기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 가장자리를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이 음주운전 차량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10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0) 씨를 구속했다.

김승곤 수원지법 여주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9일 오전 3시 30분쯤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걷던 B(61) 씨 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부산 태종대에서 경기 파주시 임진각까지 달리는 ‘2020 대한민국 종단 537㎞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각자 등에 짧은 막대 모양의 '시선 유도봉'을 단 채로 도로 가장 자리를 달리던 중 변을 당했다.

A씨는 이천 시내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근처 회사 숙소까지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나기 전까지 4∼5㎞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 기준(0.08%)을 넘어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거리여서 괜찮겠다 싶어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차량의 블랙박스에선 A씨가 사고가 나기 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지점도로에선 규정 속도인 시속 70㎞를 넘게 운전한 것도 확인됐다.  

경찰은 마라톤 대회 주최'주관 기관인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측을 상대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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