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다주택자 매물이 성패 갈라
부동산 몰린 돈 유도할 세제 개편도
정부가 10일 다주택자 등 실주거 목적이 아닌 주택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인상해 주택 매입과 보유, 이익 실현을 모두 어렵게 했다. 등록임대사업제도도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가 공급 대책이 빠져 실제 시장이 안정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번 대책에서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0%로 높였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30억원 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약 3,800만원, 50억원이면 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인상된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과 단기 매매 양도세율도 크게 높였다. 투기 수단으로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세금폭탄'인 셈이다.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던 등록임대사업 제도도 대폭 개편했다.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4~8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대주택에서 빠진다. 다만 현재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갭투자 수단으로 전락한 임대사업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한 것은 바람직하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일종의 '출구'를 만들어줬다. 강화된 양도세 적용을 내년 6월 1일로 늦춰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매각할 퇴로를 열어준 것이다. 우려되는 '매물 잠김' 현상을 풀어 주려는 조치다. 등록임대사업자 보유주택 중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주택이 연말까지 48만호며, 그중 아파트가 12만호나 된다.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다주택자 소유 주택이 정부 의도대로 매물로 나올지 여부가 향후 주택가격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정부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추가 보완책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한다.
2003년 10ㆍ29나 2018년 9ㆍ13 등 지난 부동산 대책을 볼 때 강력한 조세ㆍ금융 규제는 효과가 빠른 대책이지만 2년도 지속하기 힘들다. 장기적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려야 한다. 이를 위해 일관성 있는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 보유 비용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
주택공급 확대도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막연히 총량만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투기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정밀한 정책이 요구된다. 부동산에 고인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세제의 전면적 개편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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