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지역 첫 등록금 반환 결정
한 학기 등록금 10% 수준... 2학기 등록 때 감면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호응하는 대학들이 속속 늘고 있다. 건국대, 전북대, 단국대에 이어 이번엔 대구대다.
대구대는 10일 "학생들의 생활 안정과 학업 장려를 위해 1인당 한 학기 등록금의 10%에 해당하는 29만~43만원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2학기 등록 때 해당 금액만큼 선감면하는 방식이다.
반환금에는 지난 4월 재학생 1만7,000명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던 특별장학금이 포함됐다. 대구대는 "1학기 특별장학금 17억원과 2학기 등록금 선감면 33억원을 합친 금액은 한 학기 등록금의 약 1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학기에 등록하는 학생들은 계열에 따라 19만~33만원을 감면받는다.
대구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예산은 적립금 인출, 사업예산 절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선감면 방식이어서 올해 1학기를 등록했으나 휴학, 졸업 등으로 2학기 등록 계획이 없는 학생들은 감면받을 수 없다.
대구대는 또 계절학기 등록금을 50% 감면하고, 2학기 수강 가능학점을 3학점 추가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도용태 대구대 기획처장은 "신종 코로나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신종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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