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황상 기술 도용했다고 믿었을 수도"
"허위사실 유포 맞지만, 허위 인식은 없어"
시중 은행이 자사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가 법정에 선 중소 보안기술 업체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이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표모(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표씨는 2015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A은행이 우리 회사 기술을 무단으로 탈취ㆍ도용해 모바일 금융보안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취지로 총 6차례에 걸쳐 언론에 기사화되도록 하거나 관련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그가 2014년 10월 A은행에 자사 기술 도입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트렸다고 봤다.
우선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술 내용을 비교해 보면 두 서비스는 동일한 서비스로 보기 어렵고, A은행이 기술을 도용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며 표씨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명예훼손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표씨 회사가 A은행에 사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까지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던 만큼, 표씨 입장에선 '기술을 도용당했다'고 믿었을 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표씨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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