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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직원 살해 40대 대표, ‘강도살인’으로 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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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직원 살해 40대 대표, ‘강도살인’으로 혐의 변경

입력
2020.07.0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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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회수위해 흉기로 위협, 1000만원 빼앗아
피해 사실 숨기려 여직원 목졸라 살해 결론

구속.?게티이미지뱅크

구속.?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의정부에서 20대 여직원을 살해한 회사 대표의 혐의가 '살인'에서 ‘강도 살인’으로 변경됐다. 여직원으로부터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0대 여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41)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 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가 범행 전 여직원을 협박, 여직원의 부모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론 챈 뒤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확인해서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같은 회사 여직원 B(25)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의견차로 인한 다툼 중 일어난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A씨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올 3월 B씨를 인터넷 경제 방송 진행자로 채용했다. 하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근무환경과 다르다고 판단한 B씨는 최근 A씨에게 퇴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A씨는 “그동안 들어간 돈을 돌려달라”며 비용 반환을 요구했고, B씨는 대출을 받아 돌려주려다 대출이 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생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 1일 B씨를 흉기로 위협, B씨의 부모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 받게 한 뒤 돈을 가로채고, 신고를 막기 위해 B씨를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일(10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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