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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아파트’ 못 판다는 박병석 의장... 사실은 팔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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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아파트’ 못 판다는 박병석 의장... 사실은 팔 수 있었다?

입력
2020.07.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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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19 뉴노멀시대-국정패러디임의 대전환, 자치분권과제와 비전'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19 뉴노멀시대-국정패러디임의 대전환, 자치분권과제와 비전'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이 보유 주택 해명과 관련해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이번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와 관련해서다. "재건축으로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예외조항을 고려하면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앞서 “대전 서구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밝혔으나 뒤늦에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박 의장은 당초 재건축이 진행중인 반포 아파트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박 의장이 소유한 반포 아파트 관리처분인가는 2018년 12월 3일에 이뤄져, 이 조항에 따르면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맞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했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도 매각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박 의장은 5월 15일부터 1가구 1주택자가 됐고, 해당 아파트에 41년간 살아왔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매매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 조항에서는 1주택이 확인돼야 하는 것이지, 1주택으로 10년을 보유해야한다는 규정은 법률에 없어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매매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는 또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다. 박 의장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시행 인가 시점은 2017년 9월 27일이지만 아직 재건축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9월 27일까지 아파트 재건축이 착공되지 않는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반포 아파트를 팔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박 의장 측은 "예외 조항이 있는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박 의장이 보유한 반포 아파트의 호가는 57억원 정도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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