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총장 지휘권 이미 상실…수용·불수용 문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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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 불신' 드러낸 추미애 리더십에도 타격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위법성 논란은 여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수용했다. 이로써 역사상 두 번째로 발동했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파동은 일단 봉합됐다. 하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극한 대립을 벌이는 동안 불거졌던 검찰의 독립성 훼손 및 수사 공정성 논란은 말끔히 사라지지 않아 갈등의 여파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지난 2일부터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지휘권은 상실됐기 때문에 추 장관이 지휘한 모든 내용을 현실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대검은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된다. 중앙지검에도 '업무참조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줄기차게 요구하던 '수사팀 교체 없는 총장 지휘 배제'를 전면 수용한 셈이다.
윤 총장의 입장 발표에 추 장관도 특별한 단서 없이 수용의 뜻을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랐다"고 평하면서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극한 대치로 치닫던 양측 갈등은 일단 봉합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의혹 사건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대로 현행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게 됐다. 전날 서울고검장의 지휘로 독립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던 윤 총장 입장에서는 ‘문안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라’는 추 장관의 최후통첩에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 되고 말았다.
추 장관은 당초의 수사지휘 내용을 관철시켰지만, 영광스런 승리를 자축할 형편은 아니다. 전국의 검사장들이 회의를 거쳐 ‘장관의 지휘는 위법·부당하다’는 결론을 냈던 점을 감안하면, 검찰조직의 독립성을 훼손시켰다는 비판에서 우선 자유롭지 않다. 추 장관의 지휘에 따라 수사권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얼마나 공정하고 납득할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날 양측이 발표한 입장문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감정의 앙금이 그대로 남아 있다. 대검이 전날 제시한 절충안을 '법무부가 제안하고 공개를 건의한 것'이라고 강조하자 법무부는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검은 또 윤 총장이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에서 직무배제를 당한 사건을 거론하며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그러자 추 장관은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며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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